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제141조
유해인자의 분류기준
제142조
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
제143조
유해인자의 관리 등
제144조
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
제145조
유해인자 허용기준
제146조
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
제147조
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
제148조
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
제149조
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
제150조
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
제151조
확인의 면제
제152조
확인 및 결과 통보
제153조
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
제154조
의견 청취 등
제155조
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
제156조
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
제157조
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
제158조
자료의 열람
제159조
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
제160조
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
제161조
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
제162조
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
제163조
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
제164조
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
제165조
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
제166조
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
제167조
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
제168조
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
제169조
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
제170조
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
제171조
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
제172조
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
제173조
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
제174조
허가 취소 등의 통보